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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음주운전 단속기준강화 윤창호법 25첫부터시행 !!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3. 18:57

    소리 준 전 단속 기준 강화 윤창호 법 25일부터 시행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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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강원 지방 경찰청은 소리가 주운 전, 단속 기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 0.05%에서 0.03%로 강화한 제2융챠은보보프이 김 1 6월 251부터 시행된다고 하지만 21발표한 강화되는 주운 전의 단속 기준을 적용하면, 도내에서 매달 39명 안팎이 적발되어 251이전에는 단속 기준에 못 미치고 훈계 처분되고 있지만 251에서는 단속 기준이 0.03%로 강화되며 처벌 대상이 된다 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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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 교통 법 개정안을 보면 sound 주운 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0.05%에서 0.03%로 상향 조정되고 sound 주운 전의 벌칙 수준도 강화된다 ​ ◈ sound 주운 전 벌칙 ▶ 혈중 알코올 농도 0.03~0.08퍼센트는 일년 이하의 징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▶ 혈중 알코올 농도 0.08~0.2퍼센트는 일년~2년의 징역은 500만원~일 000만원 벌금 ▶ 혈중 알코올 농도 0.2%이상은 2년~5년의 징역은 한 000만원~2000만원 벌금 ▶ 2회 이상 sound 주운 전은 2년~5년의 징역은 한 000만원~2000만원 벌금 ​ ◆ 측정에 불응하는 것은 일년~5년의 징역은 500만원~20001만원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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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0.08퍼.세인트 이상 운전 면허 취소(기존 0. 하나 포.센트), 2회 이상 소리 주운 전 한 경우 면허 정지 수치로도 은 정명 합격 취소되는 등 소리 들기 전에 대한 면허 정지, 취소 등 행정 처분의 수준도 강화된다.​ 이와 함께 소리 주운 전 사만 문 재는 5년 소리쥬교통뭉지에 2년(기존지만 나이), 단순음. 주운 전 2회 이상 2년(종전 3회)이 신설됐다.​ 새롭게 단속 기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0.03퍼.세인트는 개인별로 편차가 있지만 보통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취기가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한다.앞으로 소주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.​ 당 1만 아니라 향후 날 숙취 운전도 주의해야 한다 올해 단속 현황을 보면 6시~하나 0시 사이에 적발된 0.03퍼.세인트~0.05퍼.세인트 운전자는 총 33명으로 모드의 하나 7퍼.센트를 차지함으로써 자신이 붙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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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음주운전 문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그동안 줄었던 음주운전은 다시 증가해 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.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만큼 술을 한 잔 정도 마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술 한 잔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며 전날 과음하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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